노무상담
수습기간 당일퇴사통보 급여신고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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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18**4
2024-12-04 13: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 대표, 대표와이프 셋이 근무를 하는데 대표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3주간 근무하고 당일 문자로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했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참을 수 없어서요...
예약제 스튜디오입니다. 촬영팀원과 어시스트 팀원이 조를 이루어서 2명이서 촬영을 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문자통보하고 답장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답하셨어요. 제가 없어서 매장에 마비가 왔고 예약손님을 연기하고 그로인해 매장을 닫는 비용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Q1.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사업장에서 저에게 하실 수 있나요?
Q2. 급여신고를 위해 등본을 제출하라시는데 주민번호 전체자리만 알려드려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Q3. 이건 계산의 영역인데,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근무했고 사업장 휴무일은 월화입니다. 세전 260으로 이야기 나눴고 계약서상 수습기간 3개월에 90%를 지급하겠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제가 받는 급여는 얼마가 되는 걸까요 ..?? 날짜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ㅜㅜ
한두번도 아니고 참을 수 없어서요...
예약제 스튜디오입니다. 촬영팀원과 어시스트 팀원이 조를 이루어서 2명이서 촬영을 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문자통보하고 답장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답하셨어요. 제가 없어서 매장에 마비가 왔고 예약손님을 연기하고 그로인해 매장을 닫는 비용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Q1.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사업장에서 저에게 하실 수 있나요?
Q2. 급여신고를 위해 등본을 제출하라시는데 주민번호 전체자리만 알려드려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Q3. 이건 계산의 영역인데,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근무했고 사업장 휴무일은 월화입니다. 세전 260으로 이야기 나눴고 계약서상 수습기간 3개월에 90%를 지급하겠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제가 받는 급여는 얼마가 되는 걸까요 ..?? 날짜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4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없이 그만두는 경우 일정기일의 여유를 두지 않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는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4대보험과 세금신고시 뒷번호까지 필요한 사안입니다.
임금의 일할 계산은 일반적으로는 한 달 임금 260만원/30일(그 달의 일수)*근무일수(11/13~30 총 21일)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없이 그만두는 경우 일정기일의 여유를 두지 않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는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4대보험과 세금신고시 뒷번호까지 필요한 사안입니다.
임금의 일할 계산은 일반적으로는 한 달 임금 260만원/30일(그 달의 일수)*근무일수(11/13~30 총 21일)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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