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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6**0
2024-12-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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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약 8개월 일한 카페에서 짤렸습니다.
한 2주전에 짜른다고 하셔서 원래 17일까지 근무하기로했는데 갑자기 오늘 문자로 이제 그만 나와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님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
따로 4대보험이나 가입된건 없고 근로계약서에는 원래는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4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가능하며 근로자는 계속고용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나 그 기간이 짧은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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