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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kdo
2024-12-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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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입사시 주 13.5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한달여간 교육 및 출근시간을 구두로 당겨달라, 혹은 내일 일찍 출근해달라는 카톡등으로 주15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과 다른 근로시간임에도 주휴수당 요구할 수 있나요? 크루몬이라는 앱으로 출퇴근 시간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라 주15시간 근무한 기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4 14: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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