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계약직 알바 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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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451**7
2024-12-03 22:4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4일 8시간 근무 단기 계약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1/6 ~ 12/8 기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도 되고 월 80시간 이상 근무도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못한다고 하며 일용직 근로계약서였다는 걸 끝나갈 때 알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까요?
그 전 직장에서는 1년 6개월 근무했다가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11/6 ~ 12/8 기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도 되고 월 80시간 이상 근무도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못한다고 하며 일용직 근로계약서였다는 걸 끝나갈 때 알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까요?
그 전 직장에서는 1년 6개월 근무했다가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4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실업급여조건 중 가장 핵심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11/6~실업급여 신청일까지의 총 근무일수가 근무가능일의 3/1미만이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실업급여조건 중 가장 핵심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11/6~실업급여 신청일까지의 총 근무일수가 근무가능일의 3/1미만이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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