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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p4**1
2024-12-03 18:5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일 일하는 단기 알바로 다녀왔습니다
최저기준 만근시 주휴수당포함 11,840원으로 계약서 작성하였고 사진 찍어두었습니다.
근무시간 9:30~18:30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고용주 측에서 다른 회사로 파견을 보내 출퇴근 시간을 문자로 전달하라고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파견된 업체측에서 첫째날 일을 많이하여 둘째날은 10시까지 출근하라 하였고 시킨 일을 다 끝내어 퇴근하라고해서 6시에 퇴근하였습니다.
고용주 측에서는 10시 - 6시로 일급을 주겠다고 하는데 계약서대로 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요청한 업무양을 빨리 끝냈는데 돈을 적게 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해도 추가수당은 없다는 내용만 있을뿐 그 밖의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덜주는 것을 알았다면 회사에서 퇴근시간까지 채웠을텐데 미리 언급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식사제공 및 식대제공 없었습니다.
최저기준 만근시 주휴수당포함 11,840원으로 계약서 작성하였고 사진 찍어두었습니다.
근무시간 9:30~18:30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고용주 측에서 다른 회사로 파견을 보내 출퇴근 시간을 문자로 전달하라고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파견된 업체측에서 첫째날 일을 많이하여 둘째날은 10시까지 출근하라 하였고 시킨 일을 다 끝내어 퇴근하라고해서 6시에 퇴근하였습니다.
고용주 측에서는 10시 - 6시로 일급을 주겠다고 하는데 계약서대로 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요청한 업무양을 빨리 끝냈는데 돈을 적게 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해도 추가수당은 없다는 내용만 있을뿐 그 밖의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덜주는 것을 알았다면 회사에서 퇴근시간까지 채웠을텐데 미리 언급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식사제공 및 식대제공 없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4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여 일찍 업무를 마감했고 회사(사용사업주)에서 늦은 출근과 조기퇴근을 명령해서 따랐는데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깍아 속상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으며, 일반적인 근로시간에 관한 법 해석은 실제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사업주(실제 근무를 수행한 곳)에게 이와 관련한 부분을 설명하고 사용사업주가 선생님의 주장에 동의를 하면 파견사업주에게 그에 대한 댓가를 8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8시간으로 계산했다고 하면 사용사업주에게 파견사업주가 8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잘 얘기해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여 일찍 업무를 마감했고 회사(사용사업주)에서 늦은 출근과 조기퇴근을 명령해서 따랐는데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깍아 속상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으며, 일반적인 근로시간에 관한 법 해석은 실제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사업주(실제 근무를 수행한 곳)에게 이와 관련한 부분을 설명하고 사용사업주가 선생님의 주장에 동의를 하면 파견사업주에게 그에 대한 댓가를 8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8시간으로 계산했다고 하면 사용사업주에게 파견사업주가 8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잘 얘기해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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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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