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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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490**3
2024-12-03 11:48
2
287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중이고 토요일 10시간 일요일 10시간 해서 일주일에 18시간에서 20시간정도 일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11000원이라 하시면서 자기가 노무사한테 물어봤는데 시급에서 주휴수당 천원만 추가한거라고 괜찮다고 뭐라 하셔서 여쭤봅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3 15:38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최저시급은 11,832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카인도
    2024-12-0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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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주휴수당 포함 금액은 94560 원 입니다.. 최저시급 밥 안주는데도 있음 밥 주는데로 가삼

  • KA_45915**4
    2024-12-0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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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포함해서 11000원 정도 주는곳 많아요. 12000원 주는데 점포마다 조금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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