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깃집 알바 근로 계약서 주휴수당 등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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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073**0
2024-12-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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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고깃집 첫알바입니다 일한지는 이틀되었어요

1. 처음 갔을 때 4시 반이었고 (3시 40분에 갑자기 오라고 전화와서 늦음) 공고에 근무 시간은 4시~10시까지로 되어 있었고 시급은 11000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5시부터 6시까지는 일 배우는 시간이라고 시급을 안 쳐 준다고 하셔서 그러려니 하고 일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2. 고깃집 알바한 지 이틀 됐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을 안 하세요 몇 수습기간은 어떻게 되고 혼동 ㅠㅠ

3. 알바 공고에는 시급이 11000원이라 되어있었는데 이틀 일한 후에 오셔서 11000원이 아니고 10000원이라고 갑자기 통보하셨어요 이 경우 이틀치는 11000원으로 시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4. 주휴수당을 줘야되니 그만큼 바쁜 날에 와서 일을 더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5. 찾아보니 음식점은 보건증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언급이 없으시네요 ㅠㅠ

6.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는데 세금 계산은 3.3%로 하면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3 15:36
1. 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와 다름없이 업무지시에 의해 일하였다면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까지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므로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4.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에 1일의 유급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 노동법 상담과는 거리가 있어 보건증 관련 부서로 문의해보시면 명확할 것입니다.

6.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3.3% 계산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로 일할 경우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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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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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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