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받았는데 세금은 어떻게 언제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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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z2**5
2024-12-03 10:04
1
179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뭐 세금을 3.3프로 떼거나 통장 사본을 달라거나 그런거 없고 그냥 알바비 그대로 받았는데 세금은 언제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첫 알바비이고 91300원 받았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3 15:25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적용이 제외되어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금 관련하여는 국세청으로 문의하시면 명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5915**4
    2024-12-04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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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비를 그대로 받았으면 신경안써도 되요. 세금 따로 낼 필요없어요. 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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