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서도 세금을 걷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kkkkkj
2024-12-03 08: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11월달 근무시간 총 66시간이고 마지막주에 19시간 일했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면 66시간 x 10,000원 x 0.967(3.3세금) + 38,000원(주휴수당)으로 총 676,220원이 나오는데 669,164원이 입금이 되어서요. 혹시 제 계산이 틀렸을까요? 틀렸다면 혹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맞는 입금은 얼마인지 알려주실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3 15:22
저희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만,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과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