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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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734**9
2024-12-03 08: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4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입사 전에 교육을 받았는데요. 교육기간이 3일인데 하루만 받고 포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HRD에서 주는걸로 알고있고 어플로 출결 체크했는데요. 중도포기시 교육비 지급이 안 된다는데 맞나요? 다른회사는 교육 하루만 받아도 법적으로 주는거라고 입금해줬었는데요. 회사 방침에 따라 다른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3 15:20
질문주신 내용은 고용보험 관련 제도로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명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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