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기준
신고하기
차단하기
심슨0803
2024-12-03 00:55
0
21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4,7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정 :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미만에 따른 결과도 나누어 알려주세요!]

목요일에 일하다가 속이 너무 안좋아서 내일 못나올 것 같다고 말하자, 내일 출근여부는 내일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금요일 점심까지 아무 연락이 없자 제가 문의드렸더니 그냥 대표가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저는 도저히 못나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컨디션관리 못할거면 더이상일같이 못한다면서 한달뒤까지만 일하는걸로 하자며 카톡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월요일에 직접가서 물어보니 이미 대표가 결정한 사안이고 한달전에 통보하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하는데 찾아보니 서면통보가 아니라 카톡이나 메세지통보는 부당한 이유 상관없이 무조건 부당해고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계약기간이 내년2월까지라 계약기간까지 채우고 일하고 싶은데 부당해고 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부당해고라고 말하며 계약기간을 채워서 일하게 해달라고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한달전 통보(카톡)이 부당해고가 맞는지부터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3 15:18
해고예고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해고예고는 서면이 아니더라도 문자, 카톡,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므로 30일 전 카톡으로 해고예고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이 말씀하시는 부당해고는 해고 서면통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전 해고예고를 카톡의 방법으로 하였더라도 이후 해고 자체에 대한 서면통지가 없다면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이후 해고 서면통지가 없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복직을 목적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