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은 왜 경력으로 안해주고 욕도 심하게 당하고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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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c2
2024-12-02 23:42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용직은 왜 경력으로 안 쌓이나요? 그리고 일 못하면 욕을 심하게 하나요 혹시나 일하다 외국인이두 윗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 어떻게 대응해요? 제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제 일당이 깎이고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3 15:09
근무 중 실수하거나 잘못하였다고 하여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은 근로 중 사소한 실수로 인한 손해가 아닌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 손해가 일어난 경위를 참작하여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은 근로 중 사소한 실수로 인한 손해가 아닌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 손해가 일어난 경위를 참작하여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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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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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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