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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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s0227
2024-12-02 22: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3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6일 근무입니다
최저시급에 주휴포함된 급여가 135만원이고
세후 123만원입니다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4시간 근무이고
주말에는 5시간 근무이구요
주말에는 시급을 더 주는거라고하던데 이급여가 맞는걸까요?
내년에는 시급이 인상된다던데 더 올려달라고해야하는건지 판단이 안서서요
최저시급에 주휴포함된 급여가 135만원이고
세후 123만원입니다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4시간 근무이고
주말에는 5시간 근무이구요
주말에는 시급을 더 주는거라고하던데 이급여가 맞는걸까요?
내년에는 시급이 인상된다던데 더 올려달라고해야하는건지 판단이 안서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3 14:42
저희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최저시급 기준 대략 계산하여 보았을때의 월급은 약 125만원이 나옵니다.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받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최저시급 기준 대략 계산하여 보았을때의 월급은 약 125만원이 나옵니다.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받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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