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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648**0
2024-12-02 20:24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제 프랜차이즈에서 점장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교육한알바생이 그만두고 돈을 달라고 하는상황인데 교육2일하고 2.5일 정상근무 하고 교육일은급려50포지급 하기로 협의 되었고 ,, 근데 중간에 못하겠다고 갔습니다 . 9시간 근무인데 일을 안하고 생산업무도 잘못했고 그나마한것도 음식에 비닐조각이 커다란것이 들어 있어 클레임이 걸렸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화끝내고 급여 어떤날에 지급될거고 그러고 끝냈는데 그 알바생이 클레임걸렸다고 문자 보냈는데 괴롭히지말고.급여문제 법적으로 문제제기안할테니 연락하지 마라고,, 하고 연락이 없어 그냥 노무사님과 이야기 끝나서 안줘도 되는구나 하고 말았는데 주말에 저녁쯤에 돈 달라고 정당하게 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점장인 제가 관리자긴하지만 모든선택권은 사장님께 있으니 사장님께 말씀드려라 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보내드라구요 그리고 계속 협박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관리자인 저에게 고소를 하면 변호사비는 누가 감당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3 14:37
질문주신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 관련 내용은 노무상담과는 별개로 민사소송법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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