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 배우러 오세요 = 수습기간 “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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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5980**9
2024-12-0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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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일 배우러 오라고 하셨는데 아직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 배우러 오라고 하신거면 수습기간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임금 지불을 요청해도 괜찮겠죠..? (하는게 맞죠?ㅠㅠ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3 14:29
구두상으로 표현한 부분은 법적으로 명확한 효력, 입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수습을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하는 날까지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셔서 근로 시작일을 반드시 명시하시고, 수습기간이 있다면 기간을 명확히 작성하셔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총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최초 3개월 까지 수습기간을 정하신다면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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