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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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752**3
2024-12-02 18:30
0
1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병원 미화 작업 합니다
두달 후 1년이 됩니다.

이와 동시에 다른 회사에서 미화 작업을 한다면..
세금을 많이 떼이게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3 14:12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두 사업장 모두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월평균 보수가 가장 많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 한번만 가입)

노무상담이 아닌 세금에 관련하여는 세금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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