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생에게 보안서버용 USB 제공해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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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2024-12-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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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정상 재택근무이고 내일 오전에 유선으로 계약서 작성 및 서버등록 진행하기로 했는데 저작권에 예민한 도서 검수 업무라서 작가 1명 작업 당 보안서버용 USB 1개를 집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 USB는 노트북 포트에 작업 시에만 꽂아서 사용하면 되고 이외에는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유기를 제가 별도로 집에서 설치하면 혹시나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고 혹은 돈세탁 등에 사용될수도 있다고 해서 도서 검수 업무 쪽에 이런 식으로 알바생에게 공유기를 주고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공유기는 사용 시 통신사와 데이터를 별도로 등록해야 하고 월 3만원 가량의 사용비가 발생하나 이는 회사측에 별도로 청구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또, 퇴사 시 공유기는 회사측으로 반납하도록 안내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3 14:03
질문주신 내용은 노무 상담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되어, 도서 검수 업무 관련 부서로 문의해보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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