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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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780**4
2024-12-02 16:46
1
37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해고통보 문자로 받았는데요
요즘 서면으로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문자로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3 14:00
문자로 한 해고 통지는 무효입니다.

문자는 발신자 조작의 가능성, 사업주의 서명, 날인이 없는 점 등으로 인해 서면통지의 법적 의의에 반하기 때문에 문자로 한 해고 통지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6413**6
    2024-12-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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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내용에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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