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안주는 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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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585**5
2024-12-02 13:31
0
204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이상 업장이구요
휴게없이 하루에 4시간 5일 일합니다
면접 때 주휴수당 없다고 못박더라구요
근데 찾아보니꺼 안주면 불법인거같아서요
퇴사할때 노동청에 고발하면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2 15:08


(상담내용)
주간 소정근로를 만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해서 구제받도록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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