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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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915**6
2024-12-02 12: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9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장님께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제가 주 평일5일근무에 오전2시간만 일을하는데 근무시간이 월60시간 미만인데도4대 보험을 꼭 가입해야되나요?? 정직원이 아니고 알바입니다 고용보험은 돼있는데 산재보험은 필수라고 도 나와있던거 같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들어가있으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2 15:10
(상담내용)
4대보험 가입조건에 의해 보험료를 보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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