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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163**3
2024-12-02 11:11
4
121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주5일 근무하고있고 근무한진 9개월? 정도 되요 .
근데 사장이 너무 스트레스받게해서 그만두려고합니다. 12월 20일까지 근무한다고 저번주 금요일에 말했는데 사장이 다른 사람구할때까지 못 그만둔다고 그러네요. 이게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어쩌고하는데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2 15:12


(상담내용)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라도 사직할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qkrcks**6
    2024-12-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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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까 한달전에 퇴사 한다고 의사 명확하게 했으면 다른 사람 구하고 못구하고는 지들 사정 입니다. 그 안에 빨리 구해서 님한테 인수인계 받게끔 하는게 도리임

  • KA_29984**4
    2024-12-0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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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전 통보 그런 거는 사장이 알바한테 해고통보할 때나 유효하지, 알바가 그만둔다고 할 땐 해당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5인 이하 사업장은.. 진짜 사장이 심하게 하면 출근 거부하고 사장이 급여로 협박하면 신고 넣어서 받는 것도 가능할걸요

  • NV_26413**6
    2024-12-0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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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없음 그냥 그만두면 됨

  • wany0**0
    2024-12-03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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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입장에서는 사람이 채워진후 그만두었으면 하겠죠... 좋은게 좋은거니까요... ㅎㅎㅎ 하지만, 글쓴님의 마음이 이미 멀리 가신거라면 말씀드린 그 날까지만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 그 이후 조금 번거로운 일이 생기시면 사회경험이다 생각하시고 잘 정리하시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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