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jo10041**5
2024-12-02 10:54
1
113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하루3시간 주15시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회사내 구내식당 배식보조일을 했는데요,
구내식당은 위탁업체(저는 위탁업체소속)입니다.
원래 중식만 제공했는데 12월2일부터는 조식도 가능하게 해달라는 회사측 건의가있었습니다.
11월13일날 담당실장님(위탁업체소속)께서 저한테 조리업무도 가능했음좋겠는데 가능하냐고 여쭤보셔서 조리는 어렵고 배식업무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식준비 조리가능한 알바생을 새로 구하겠다고 안내받았고요.
저한테 조식준비가 어려우시니 언제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라는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11.18일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그럼 조식알바생이 퇴근하면 제가 하던 중식 배식업무 계속하면되죠? 라고 여쭤보니
무슨소리하냐며
우리가 알바생을 두명 쓸 이유가없다며
11월30일까지만 근무하란 구두 통보를 받았어요.
넘 황당하고 어이가없더군요.
30일전 서면으로 해고 통보하지않았으니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근무기간은 2024.2.26~2024.11.30 까지이고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유급휴가 부여한다고 명시되어있어요. 월차 수당도 청구할수있는지요?
빠른답변 꼭 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2 15:15


(상담내용)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되었을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읍니다
월 만근시 월차휴가나 연월차수당으로 산정하여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6413**6
    2024-12-02 21:00
    신고하기
    차단하기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가능하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