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4일 단기알바에서 세금을 12프로가 넘게 공제가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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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와
2024-12-02 10: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간당 11000 8시간 시급제 식대 일10000별도지급으로 채용되었는데 14일 일하고 사람들과 못 어울린다는 이유로 단기 해고통보받았습니다. 어제 급여를 받았는데 기본급 1,408,0000원 식대 130,000원이고 공제액이 170,788원이 맞나요? 공제 세율이 너무 높은거 같은데요 공제대상에 식대가 포함되는게 맞는건지요 식대는 별도 지급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2 15:18
(상담내용)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공제항목별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는 관할 공단에 갑근세는 세무서에 확인할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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