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38896**9
2024-12-02 05:41
1
26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고, 알바 면접 중에 들었던 업무 외에 알바 시작하고 늘어난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청소구역 늘어남, 등등)
그리고 근무 시간 외에 과도한 연락 및 매니저가 본인 근무날도 아닌데 찾아와서 뭐라 하거나 새벽 2시에까지 뭐라 하는 연락들을 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복통 및 심하면 토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퇴사한 상태구요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2 15:21


(상담내용)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내용 이외에 부당한 근무지시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잇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6413**6
    2024-12-02 21:04
    신고하기
    차단하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국선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정 넣을 수 있는거 싹다 넣으시죠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