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38896**9
2024-12-02 05:4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고, 알바 면접 중에 들었던 업무 외에 알바 시작하고 늘어난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청소구역 늘어남, 등등)
그리고 근무 시간 외에 과도한 연락 및 매니저가 본인 근무날도 아닌데 찾아와서 뭐라 하거나 새벽 2시에까지 뭐라 하는 연락들을 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복통 및 심하면 토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퇴사한 상태구요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외에 과도한 연락 및 매니저가 본인 근무날도 아닌데 찾아와서 뭐라 하거나 새벽 2시에까지 뭐라 하는 연락들을 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복통 및 심하면 토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퇴사한 상태구요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2 15:21
(상담내용)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내용 이외에 부당한 근무지시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잇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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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국선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정 넣을 수 있는거 싹다 넣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