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5937**0
2024-12-02 00:3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일 째 카페 일한 날 일 다 하고 구두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수습기간 한 달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 해고가 아닌 경우에 부당해고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부당해고가 맞고 신고하려면 증거가 필요한가요?
또 제가 만 18세인데 계약서 작성 시 부모님 동의서 요구한 적 없습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신고 가능한가요
수습기간 한 달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 해고가 아닌 경우에 부당해고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부당해고가 맞고 신고하려면 증거가 필요한가요?
또 제가 만 18세인데 계약서 작성 시 부모님 동의서 요구한 적 없습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2 15:26
(상담내용)
수습기간이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수 없으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할수 있읍니다
18세이상은 부모동의서가 없어도 불법취업이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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