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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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14**5
2024-12-01 23:17
0
20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금 일하는 매장에서 주휴수당,야근수당을 다 안주고요. 3.3퍼도 사장이 내준다고 하면서 계약서도 안쓰네요. 제가 보기엔 나중에 신고하면 그때 내면 된다는 마인드 같은데요. 최근 대전에서 이런일이 뉴스에 나왔던데 보면서 비슷한 일인것 같아서요. 결과적으로 궁금한것은 주휴수당 계산할때 야근수당은 주휴수당계산에 안들어 가는것 같더라고요. 알바몬 계산기에서요. 기본근로시간 + 야근수당(연장근무 1.5배) 를 합한 금액이 주휴로 계산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예를들어 19시 부터 02시까지 일한거면 3시간 + 4시간(야간 1.5배) 총 7시간 이 주휴수당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주15시간 이상근구함) 그리고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할건데 제가 참고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뭘까요? 근무일지는 사진을 찍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써를 안썼구요. 5인 이상 사업장 등록도 꼼수로 안해놓았을 듯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알바생들이 주휴수당못받고 있고 3.3퍼 내준다는 말로 20대초반 애들 써먹고 있어요. 그리고 돈 안주고 버틸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돈으로 장난을 치는데 처벌이 너무 약하니까 이러는것 같네요. 영업정지를 때리든 과징금을 크게 부과하든 보상금을 200배 보상하든 해야 이런일이 다신 생기지 않을텐데 2024년에도 이런일이 아직 일어나고 있다는게 안타깝네요.

정리: 알바몬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
시급 1만원 ,5일 근무
총 근무시간 일주일에 24시간 정도
야근수당 일주일에 두번 8시간정도
그러면 주휴 발생금액이 16시간 주휴 + 야근수당(8시간) 이렇게 뜹니다. 이게 맞나요?
제 생각은 16시간 + 야근수당8시간 = 주휴수당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바몬이라는 기업에서 20대 알바생들을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2 15:31
주휴수당은 주15시간 근무시 소정근무시간을 만근한 경우 지급받을수 있읍니다
주간 근무시간을 평균한 시간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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