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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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dlawh**o
2024-12-01 19: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3시간30분씩 일하고
주말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에 10시간씩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쉬는날 없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고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이랬을때 주휴수당 산정할 때 하루 몇시간으로 쳐야되는지 궁금하고
주휴수당 이외의 다른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말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에 10시간씩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쉬는날 없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고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이랬을때 주휴수당 산정할 때 하루 몇시간으로 쳐야되는지 궁금하고
주휴수당 이외의 다른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2 15:34
(상담내용)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되고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는 연장및 휴일 근로시간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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