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에서 10만원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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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7788**2
2024-12-01 13:17
1
31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때 6개월전 퇴사시 돈차감이라는 근로계약서 외에 다른계약서에 서명했어요(교부x) 알고 동의했구요 6개월 정확히 채우고 나가려고 12월달에 나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을 그렇게는 못구한다고 지금 구해와서 나가라고하고 월급에서 10만원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신고하고 돈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2 15:49


(상담내용)

어떠한 경우이던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 임금을 공제할 수없읍니다
본인이 공제에 동의한 조건이 근무기간 준수라고 하더라도 공제할수 없으며 사업주는 이를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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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amanda**3
    2024-12-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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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 없네요..어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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