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 및 월급 계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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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273**4
2024-12-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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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30~14:00 근무 조건으로 기본급 2,200,000
14:00~16:00 근무 조건으로 시간당 15,000원 계산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 30분)
전 달까지 저 시간으로 만근시 소득공제 3.3% 제외 후 2,794,630원 입금 되었고
11월 (27일까지 근무함 (만근 기준 22일, 11월은 19일 근무)
27일 도로 결빙 이유로 1시간 늦게 출근) 월급이 2,297,500원이 입금 되었는데 맞게 계산되서 입금 된건가요?

또 퇴직시 퇴직금은 얼마가 들어와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월급
9월 - 2,813,054원
10월 - 2,794,630원
11월 - 2,297,500원

24년 4월에 양도양수가 진행되어 사장님이 바꼈는데 이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에 미달하나요?
저는 양도양수전부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2 15:44


(상담내용)
1. 온라인 상담에서는 구체적 임금 산정은 하지않습니다
2. 소득공제 3.3%는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근로자로
근로계약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인경우 사업장이 포괄적 인계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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