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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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574**6
2024-12-01 12:56
0
3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는 열시간 근무하는걸로 적어놓고 계속 4시간 8시간 30분 이렇게 근무하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2 15:52


(상담내용)
근로계약서상에 약정된 근무시간만 근무하시면 되고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다시 정정 계약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이 계약과 다르면 계약을 취소할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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