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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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aaong
2024-12-01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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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 알바 지원해서 면접 보고 먼저 교육함 해보고 결정한다 하셔서 0요일에 출근해서 3시간 교육 겸 일했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일이 아니라서 안 맞는 거 같아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아무 답장도 없으시고 전 근로계약서도 안 쓴 상태라.. 이 경우에는 제가 일한 3시간 임금을 못 받나요?
가만히 있던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커피 내리기부터 잡일까지 했는데.. 원래 고지됐던 시급 1만 원으로 책정해서 받는 게 맞는 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2 15:54


(상담내용)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이라면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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