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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당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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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555**2
2024-11-28 23:5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거의 2년 동안 일하던 5인 미만 업장에서
11월 25일까지만 나와달라고 11월 20일에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고예당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신고를 고민하던 찰나 오늘 11월 28일, 카톡으로 가게는 영업하지 않지만 조금 더 나와서 일하고 싶으면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하지 않고 신고하면 해고예당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1월 25일까지만 나와달라고 11월 20일에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고예당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신고를 고민하던 찰나 오늘 11월 28일, 카톡으로 가게는 영업하지 않지만 조금 더 나와서 일하고 싶으면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하지 않고 신고하면 해고예당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9 13:57
네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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