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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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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844**5
2024-11-28 23:4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1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상황설명≫
1. 2021년 10월에 입사
2.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 (합의한 부분)
3. 나중에 정부24에서 확인해보니 입사는 21년 10월인데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23년 1월에 가입 되어있는걸 확인
4. 국민연금은 미가입, 건강보험은 직장피부양자
5. 주 15시간이상, 한 달 60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
(2021년 10월 ~ 2024년 10월까지 근무)
6. 급여에서 0.8%만 제외하고 받았음, 세금 안뗌, 주휴 받음
7. 비자발적으로 인한 퇴사 (점장님 피셜 근무지 폐업이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테니까 신청해라 / 실업급여 신청 안했음)
8. 마지막 급여 받을때 퇴직금은 없는거냐고 물으니 없다함
9. 점장님이 퇴직금이 없다는 이유:
점장님이 3.3% 세금을 내준 것 정산 + 소득대비 점장님이 과다납부한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 정산하면 제 퇴직금 보다 돈이 더 든다.
그래서 퇴직금 - (3.3% 세금 내준 것 정산 + 과다납부한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 정산) = -4만 얼마
이렇게 나와서 퇴직금이 없다함
≪질문≫
1.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카톡내용 등 정리해 증거로 노동청에 온라인 신고하면 되나요?
2. 아니면 점장님 말씀대로 퇴직금을 못받나요?
3. 퇴직금을 받게되어도 그간 점장님이 세금 내주신걸 정산해서 제가 납부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제가 다 납부해야하나요?
4. 입사는 21년 10월인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왜 23년 1월에 가입되어있는걸까요 딱히 상관없나요?
5.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배정된 감독관이 출석하라고 할 수도 있다는데 꼭 출석해야하나요? 점장님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요
1. 2021년 10월에 입사
2.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 (합의한 부분)
3. 나중에 정부24에서 확인해보니 입사는 21년 10월인데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23년 1월에 가입 되어있는걸 확인
4. 국민연금은 미가입, 건강보험은 직장피부양자
5. 주 15시간이상, 한 달 60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
(2021년 10월 ~ 2024년 10월까지 근무)
6. 급여에서 0.8%만 제외하고 받았음, 세금 안뗌, 주휴 받음
7. 비자발적으로 인한 퇴사 (점장님 피셜 근무지 폐업이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테니까 신청해라 / 실업급여 신청 안했음)
8. 마지막 급여 받을때 퇴직금은 없는거냐고 물으니 없다함
9. 점장님이 퇴직금이 없다는 이유:
점장님이 3.3% 세금을 내준 것 정산 + 소득대비 점장님이 과다납부한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 정산하면 제 퇴직금 보다 돈이 더 든다.
그래서 퇴직금 - (3.3% 세금 내준 것 정산 + 과다납부한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 정산) = -4만 얼마
이렇게 나와서 퇴직금이 없다함
≪질문≫
1.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카톡내용 등 정리해 증거로 노동청에 온라인 신고하면 되나요?
2. 아니면 점장님 말씀대로 퇴직금을 못받나요?
3. 퇴직금을 받게되어도 그간 점장님이 세금 내주신걸 정산해서 제가 납부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제가 다 납부해야하나요?
4. 입사는 21년 10월인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왜 23년 1월에 가입되어있는걸까요 딱히 상관없나요?
5.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배정된 감독관이 출석하라고 할 수도 있다는데 꼭 출석해야하나요? 점장님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9 13:54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미지급 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진정넣으시면 출석하셔야 하며, 점장님과 마주치는것을 원치 않으시면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웬만하면 진행하지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진정넣으시면 출석하셔야 하며, 점장님과 마주치는것을 원치 않으시면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웬만하면 진행하지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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