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의없는해고당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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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926**1
2024-11-29 03:3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9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1월12일부터봉제공장보조업무로출근8시30부터7시까지근무,점심시간30분 토,일은휴무,11월28일 몸이아파1시까지일하고 조퇴했더니저녁에 문자한통으로 해고통지받았어요 뭐이런말도안돼는 일이있는지 사대보험가입도 원래안해준다하고 이럴땐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니고싶진않지만 열받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9 13:58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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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조퇴된다고 말했음? 갑자기 아프다고 안하는건 나같아도 화날듯
전 다시나오라했는데 그만뒀어요.그만두는게 스트레스 덜 받아요.제가 경험자에요.
잔 아파서 하루쉬었다고 나오지말라했다가 다시나오라했는데 그만뒀어요.
조퇴도 할수있고 좋은직장이네.아파도 참고일하는사람이. 파다한데
노동부 전화상담
단지 그 이유만이 아닐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