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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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븨니
2024-11-2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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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계약서상 8월 12일에 입사해서 11월 이번 달까지만 일해달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매장 운영에 영업 손실을 끼치거나 근무 태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고 통보는 구두였지만 확인차 남긴 카톡내역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9 13:50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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