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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22: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정근수당은 "을 이
2024-05-01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시내용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아래 지급조건 및 방법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2. 정근수당은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2) 지급방법 : 2024년 12월 급여 지급 시
3) 지급조건
① 지급일 기준 재직일수에 따른 차등지급
- 100% 지급 : 10월 1일 이전 입사자 (10월 1일 입사자 100% 지급)
- 60% 지급 : 10월 2일 ~ 11월 1일 입사자
- 30% 지급 : 11월 2일 ~ 12월 1일 입사자
- 미지급 : 12월 2일 이후 입사자 (12월 2일 입사자 미지급)
② ①의 기준을 충족하며 출근율 80% 이상 달성
본 합의서는 본 건에 관한 다른 문서나 협의보다 우선하고, 본 합의를 확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서가 위 내용과 같은데,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2월 급여로 정근수당도 함께 지급 받는거 맞을까요?
2024-05-01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시내용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아래 지급조건 및 방법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2. 정근수당은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2) 지급방법 : 2024년 12월 급여 지급 시
3) 지급조건
① 지급일 기준 재직일수에 따른 차등지급
- 100% 지급 : 10월 1일 이전 입사자 (10월 1일 입사자 100% 지급)
- 60% 지급 : 10월 2일 ~ 11월 1일 입사자
- 30% 지급 : 11월 2일 ~ 12월 1일 입사자
- 미지급 : 12월 2일 이후 입사자 (12월 2일 입사자 미지급)
② ①의 기준을 충족하며 출근율 80% 이상 달성
본 합의서는 본 건에 관한 다른 문서나 협의보다 우선하고, 본 합의를 확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서가 위 내용과 같은데,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2월 급여로 정근수당도 함께 지급 받는거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2 15:02
(상담내용)
정근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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