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기간 못 채우고 그만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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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5009**0
2024-11-28 21:46
1
27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바 처음 시작하려는 고 3입니다! 오늘 씨제이 계열에서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근무 가능 기간을 6개월이라했는데 점장님이 6개월 못 채우고 그만두면 안된다고 하셨고 무단으로 그만두거나 지각할 경우 평가 올려소 나중에 씨제이 계열 취업할 때 불이익 생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근로 계약서 작성하진 않았지만 입사 지원서는 작성한 상태인데 6개월 못 채우고 그만두면 그것도 불이익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9 13:48
근로기준법상 그런 경우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들어있다면 위법소지가 있는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4541**8
    2024-11-2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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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 받을 수 있어요.그래서 생각하고 결정해야해요.사람일은 모르는 거니까요.그리고 그렇게 하라했는데 한다했으면 약속이니 지켜야죠.못할거같으면 안하는게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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