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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903**7
2024-11-28 20: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12월 1일부터 일하는 청년입니다.
가독성을 위해서 질문에 넘버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서 사장님은 제외하는 것인 가요?
Q2. 제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2시간 일하고 휴게시간은 2시간 입니다 8시간 초과근무이므로 2시간 연장근무수당 및 10시부터 11시까지 일할때는
야간근무이니 야간근무 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Q3.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 수당등 각종 수당은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시 논의해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Q4. 원래 근무하기로 한 주말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요?
Q5. 한글날이나 개천절같은 날도 원래 일하기로 되어있는 날이면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나요?
Q6. 제 급여는 4대 보험비용이 차감된 후 들어온 급여인가요?
Q7.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가독성을 위해서 질문에 넘버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서 사장님은 제외하는 것인 가요?
Q2. 제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2시간 일하고 휴게시간은 2시간 입니다 8시간 초과근무이므로 2시간 연장근무수당 및 10시부터 11시까지 일할때는
야간근무이니 야간근무 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Q3.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 수당등 각종 수당은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시 논의해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Q4. 원래 근무하기로 한 주말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요?
Q5. 한글날이나 개천절같은 날도 원래 일하기로 되어있는 날이면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나요?
Q6. 제 급여는 4대 보험비용이 차감된 후 들어온 급여인가요?
Q7.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9 13:44
1.네
2.5인 이상이라면 네
3.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발생합니다
4.해당 주말근무가 연장근무수당으로 포괄임금약정되어있지 않다면 추가수당 발생합니다
5.5인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6.4대보험 가입되었다면 그렇습니다
7. 휴게시간에 일한만큼의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2.5인 이상이라면 네
3.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발생합니다
4.해당 주말근무가 연장근무수당으로 포괄임금약정되어있지 않다면 추가수당 발생합니다
5.5인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6.4대보험 가입되었다면 그렇습니다
7. 휴게시간에 일한만큼의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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