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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금품청산 확인서 작성 요구 꼭 작성 해야 퇴직금 지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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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kfp1**5
2024-11-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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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9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사 후 구두로 퇴사일로부터 2주 이내가 아닌 이후에 월급과 함께 퇴직금 입금을 약속을 받았고 다음주 급여일에 모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전 사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확인 해보니 급여일 전 서류 작성을 위해 들러 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 못 가겠다고 했더니 미작성 시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1) 제가 `금품청산 확인서` 라는 걸 작성 해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 상황 인가요? 미작성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되나요?

2) 서류를 미리 파일로 받았는데
` 상기 본인은 사업주가 제2항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근무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권리의무 관계가 청신되는 것임을 숙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동 근로계
약관계와 관련하여 모든 법률싱의 금품정구. 지위확인 등 일체의 이의 제기(노동부
진정, 민형사행정심판 및 소송을 포힘한 법률상. 사실상 이의제기)들 하지 않을 것 임을 서약합니다 `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에게 권리 포기 각서.. 인거 아닌가요? 이걸 쓰고 퇴직금 지급 못하겠다고 고용주가 말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9 13:42
그러한 문서의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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