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환급 신청하면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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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500**0
2024-11-28 18:02
1
45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책이 바뀌어 알바도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3.3프로 환급을 내년에 신청하면 국세청?이 그걸로 임금 여부/근로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해서요.

환급 신청을 안 하면 국민연금을 안 내도 되나요? 국민연금으로 징수하는 금액이 제가 알바로 일한 금액의 3.3프로보다 훨씬 많다고, 환급 신청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요. ㅜ ㅜ 그러면 최저시급보다 더 적은 돈으로 일하는 게 되는데... 물어볼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글 씁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상담분야는 꼭 선택해야 한다고 해서 질문이랑 연관 없는 거 아무거나 선택했습니다.

또, 3.3프로를 이미 제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그럼 내년 5월에 환급을 신청하고 그걸 다시 국민연금으로 내는 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2 15:00


(상담내용)

근로자의 경우 갑근세와 4대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4541**8
    2024-11-2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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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아니지만 지금 자기돈으로 내고있으면 환급받아도 낼돈없으면 그돈으로 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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