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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52**9
2024-11-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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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3일 8시간 한달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일수 채우기 위한 근무였는데 고용보험 내역을 화인해보니 이 근무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를 넣어보니 노무제공확인서를 올렸으니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내역이 없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른 근무지들 고용보험 내역 사이에 이 근무지만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8 14: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작성)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이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귀하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럼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조사 후,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 지시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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