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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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52**9
2024-11-28 13:48
1
116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43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총 4곳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습니다.
계약완료 후 바로 연달아 다른 근무지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근무지를 마지막으로 180일을 채우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1. 첫번째, 두번째 근무지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세번째 근무지는 노무제공확인서가 이직확인서의 역할을 한다고 따로 발급 안해주셨습니다. 고용보험 어플에서 세번째 근무지만 이직확인서를 따로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세번째 근무지 근무기간도 포함이 된게 맞나요?

2. 마지막 근무지는 12/15 까지 계약으로 아직 근무중입니다. 계약 종료 후 바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준비를 하고자하는데, 당장 금전적 공백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12/15 이전에 미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마지막 근무지의 계약기간은 11/7~12/15로 한달이고, 8시간 주4일 근무입니다. 마지막 근무지 근무일자를 포함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3. 실업급여 신청부터 받기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8 14: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작성)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2. 마지막 근무지 최종 이직 후, 신청가능합니다. 미리 신청 어렵습니다.
3. 최초 1회차 실업급여 받는데, 신청 후, 보통 1개월 내외 정도 소요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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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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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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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V_23388**7
    2024-11-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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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달(30일기준)이 아니라 실 근무일 기준 180일이며 퇴사후 서류준비 및 기준일 180일에 해당되는 직장에서 전부다 서류를 올려줘야해요 그 후 신청가능하며 그때부터 2주-1달, 서류미비로 2달까지 걸리기도합니다 +신청하는 시일에따라 첫달부터 한달치 금액이 입금되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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