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늘 오전에 퇴사하겠다고 말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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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359**9
2024-11-28 10:48
7
24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콜센터 근무 하는데요. , 내일까지 근무 하고 한달 채우고 관둘려고 했는데 , 오늘 팀장이 너무 열받게 해서 오전에 일하다가 9시 40분 쯤 그만두겠다고 센터장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직서를 주면서 어제 날짜로 쓰고 가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아무리 오전에 조금 일하다 그만 뒀어도 오늘 날짜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8 14:44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7
  • 첫댓글
    bimill
    2024-11-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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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오늘날짜로 쓰고 내여!!

  • 포리뮤
    2024-11-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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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자로 사직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수리 될겁니다

  • ojj0268
    2024-11-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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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그만두는데 오늘날짜로 써야죠 잡놈이네요

  • SYW826
    2024-11-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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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 4가지가 없네.화나요!.

  • ijpe**l
    2024-11-2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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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까지 일한 급여주겠다는 뜻일겁니다. 9시40분이면 오늘 급여는 못준다.. 이런 뜻일거에요.

  • 울금
    2024-11-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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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근무 채우심? 아니잖아요

  • pjune1**9
    2024-11-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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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퇴사가 당연한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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