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늘 오전에 퇴사하겠다고 말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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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359**9
2024-11-28 10: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콜센터 근무 하는데요. , 내일까지 근무 하고 한달 채우고 관둘려고 했는데 , 오늘 팀장이 너무 열받게 해서 오전에 일하다가 9시 40분 쯤 그만두겠다고 센터장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직서를 주면서 어제 날짜로 쓰고 가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아무리 오전에 조금 일하다 그만 뒀어도 오늘 날짜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8 14:44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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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냥 오늘날짜로 쓰고 내여!!
오늘 날자로 사직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수리 될겁니다
오늘그만두는데 오늘날짜로 써야죠 잡놈이네요
팀장 4가지가 없네.화나요!.
어제까지 일한 급여주겠다는 뜻일겁니다. 9시40분이면 오늘 급여는 못준다.. 이런 뜻일거에요.
8시간 근무 채우심? 아니잖아요
당일 퇴사가 당연한거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