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카페근무 중 쉬는시간 없고, 4대보험 미가입, 교육기간 급여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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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71**6
2024-11-28 10:10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근무시간 (해당 타임에 1인근무)
월~금 주 5일
8:30 ~ 15:30 총 7시간 근무 (쉬는시간 30분 없음)
4대보험은 사장이 안해준다했음.
가게에 의자는 있지만 바쁜시간이 많아서 자주 못앉아있음.
사장님이 근무중에 조용할날이 많아서 쉬는시간은 따로 주지 않는다 하심.
그래서 조용하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바쁜날이 많아 제대로 쉰적이 없음.
그런데 중요항건 쉬는시간을 못쉬면 30분에 대한걸 급여로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긴 그렇게도 안하고 주휴수당마저 쉬어본적도 없는 쉬는시간 30분을 제외한 6시간30분에 대한 주휴수당만 계산해서 주신다 하심.
이런 상황에 대해선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수습기간 중 급여의 90프로만 받는데 남은 10프로는 나중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첫날에 교육목적으로 출근했는데 사장한테 받은것도 아니고 알바생한테 받았습니다.
8시30분~ 12시 총3시간 30분 근무
가만히 한것도 아니고 음료 들어오면 빼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다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날은 급여가 일절 없다하셔서 좀 놀랐는데 이거에 대한것도 못받는게 당연할까요?
월~금 주 5일
8:30 ~ 15:30 총 7시간 근무 (쉬는시간 30분 없음)
4대보험은 사장이 안해준다했음.
가게에 의자는 있지만 바쁜시간이 많아서 자주 못앉아있음.
사장님이 근무중에 조용할날이 많아서 쉬는시간은 따로 주지 않는다 하심.
그래서 조용하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바쁜날이 많아 제대로 쉰적이 없음.
그런데 중요항건 쉬는시간을 못쉬면 30분에 대한걸 급여로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긴 그렇게도 안하고 주휴수당마저 쉬어본적도 없는 쉬는시간 30분을 제외한 6시간30분에 대한 주휴수당만 계산해서 주신다 하심.
이런 상황에 대해선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수습기간 중 급여의 90프로만 받는데 남은 10프로는 나중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첫날에 교육목적으로 출근했는데 사장한테 받은것도 아니고 알바생한테 받았습니다.
8시30분~ 12시 총3시간 30분 근무
가만히 한것도 아니고 음료 들어오면 빼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다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날은 급여가 일절 없다하셔서 좀 놀랐는데 이거에 대한것도 못받는게 당연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8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작성)
1. 휴게시간에 제대로 못쉬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근로시간으로 유급처리 요구 가능합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에 쉬고 있는데, 사업주가 눈치를 주고나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
2.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3. 선택이 아닌 필수 교육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입니다. 필수교육인데, 무급처리했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상담내용작성)
1. 휴게시간에 제대로 못쉬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근로시간으로 유급처리 요구 가능합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에 쉬고 있는데, 사업주가 눈치를 주고나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
2.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3. 선택이 아닌 필수 교육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입니다. 필수교육인데, 무급처리했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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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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