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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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998**3
2024-11-28 05: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1 월30 일 퇴사하기로 얘기되었는데 30 일이 토요일이라며 퇴사일이 29로 잡힌다며. 주휴수당 월차수당 만근수당 모두 빼고 지급해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8 14:44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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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휴수당 주는곳이면 주지만 미지급한다고했으면 안주는게맞아요.모든 일터에서 다 주진안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