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며칠 근무 안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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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ppi23
2024-11-28 05:36
0
22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에 알바몬에서 채용되어 3일 교육 후
하루 일을 랬는데요~
일 배우고 정리 좀 하고 3일째 되는 날인가에 계약서 쓰자며
서류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몸이 아파 중간에 병원 다녀오고
하다보니 계약서를 못쓰고 4일 다니고 그만 두게 되었네요~
이럴 경우 임금을 전혀 받지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8 14:44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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