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 임금체불 입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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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햡니다
2024-11-2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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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월 17일 롯데백화점에서 지인과 팝업스토어 자재운반 아르바이트를 동반으로 근무했습니다. 급여지급은 다음날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다음날 입금이 되질 않자 지인은 문자를 보냈고 그날 지인은 문자를 보낸 다음날 입금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금이 되질 않자 따로 문자를 보내야하나? 싶어 저 역시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고용주는 저에게 금요일날 입금 될거라고 했고 저는 차분히 기다렸는데 금요일날 역시 입금이 되질 않자 또 한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문자는 읽질 않고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문자를 보냈더니 다음은 월요일날 입급 시켜준다 하였고 혹시 또 거짓말이겠어? 했지만 역시 입금이 되질 않았습니다
다음 화요일이 되자 너무 화가 왜 계속 넣어주지 않냐라고 얘기했지만 계속 일관되게 오늘 입금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역시 화요일날은 입금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요일날은 제 문자와 연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거라 판단하여 지인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봤는데
또 돌아오는 답은 수요일날 입금됩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이러하게 입금관련해서 거짓말을 한게 4번이나 반복했습이다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회사측에서 내주질 않아 작성하지 못하였고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모든 이야기는 문자로 저장중인 상태입니다 혹시 저 문자내용 그대로 임금체불 신고 입증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8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작성)

같이 일한 사람(목격자)가 있다는 점, 같이 일한 사람은 임금을 받은 점 등
간접적으로 입증자료가 있다는 점에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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