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두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5474**9
2024-11-27 23:53
1
28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알바 일하는 중입니다
원래 퇴직하기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등의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만약 1개월 전에 얘기하지 않는다면 월급 못 받나요?
아니면 다른 불이익 있나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8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작성)
1. 일할 만큼에 대한 대가(임금)은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2.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객관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해야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가능성 낮음)
따라서, 갑자기 그만두겠다는 통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미리 미리 사직의사표시를 하시길 권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애옹이공주
    2024-11-28 00:10
    신고하기
    차단하기

    월급은 받지만 개인적으로 퇴사하면서 이미지가 사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게 남을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가 (본인이 좋게좋게 둘러대거나 아니면 진짜 사정이 생긴 이유를 말하면서) 때문에 늦었지만 죄송한 말씀 드려요“ 라고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 해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