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적성 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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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07**0
2024-11-27 16:5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일을 했습니다
9:30~6:30까지이며 중간에 12:40~2:00까지 휴식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랑 일이 맞지 않아 하루 하고 그만두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돈을 어떻게 받나요 ?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습니다
9:30~6:30까지이며 중간에 12:40~2:00까지 휴식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랑 일이 맞지 않아 하루 하고 그만두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돈을 어떻게 받나요 ?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8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작성)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상담내용작성)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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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업주한테 전화해도 안 받으면 매장으로 직접 방문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업주 입장에서는 하루 하고 안 나온 사람이 사과하는 것보다 돈 달라는 연락을 먼저 하게 되면 ‘사과하는 게 먼저아닌가 ? ?’ 라는 생각을 할 것 같긴 해요. 업주 성격에 따라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다르긴한데 웬만하면 괘씸해서 매장으로 직접 오게끔 하거나 오라고 연락할 것 같아요.
엥 .. ? 사과는 당연히 했고 그만 둔 것도 얼굴 보고 퇴근 후에 이야기 맞추고 난 뒤를 말한겁니다 저는 그만 뒀지만 임금을 받고싶어서 연락을 남겼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를 말하는겁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