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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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503**7
2024-11-27 16:17
1
29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에 프렌차이즈 카페 알바를 하려고 면접을 봤는데요
아직 계약을 한것도 확실히 알바를 하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레시피 시험보고 결정한다 하시더라구요

일단 저는 최소 6개월은 할 생각이 있다고 했고
카페 알바가 처음인 사람은 1달 교육기간을 거치는데

그 1달 교육기간 동안 급여가 시급의 50%만 지급이되는데
제 급여도 챙겨줘야하고 저를 가르칠 다른 알바생의 급여도 챙겨줘야하니 50%만 주는거다
법으로 정해져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이후 3달간 수습기간인데 3달간 급여는 시급의 80%인가? 90%인가? 만 지급이 된다면서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색해봐도 이런 경우는 전부 불법이라고 나오던데 진짠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8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작성)
교육시간이 선택이 아닌, 필수교육이라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유효하게 수습 적용시,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직중 임금근로자도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애옹이공주
    2024-11-2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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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 ?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보네요 .. 지금이라도 수습기간이라 50% 빼고 급여를 지급하는거면 3개월 지나서 떼였던 50%의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는건지 여쭤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하루빨리 급여 받아낼 거 다 받아내고 그만두세요. 다른 알바 월급 챙겨줘야해서 그만큼밖에 못 준다고 하면 알바를 왜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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